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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서울시 분리배출제 시행요일방법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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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수거 배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되는 자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목적과 의미

서울시는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 또는 생수용으로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서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운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재활용품은 제대로 구분되어 분리수거되면 자원으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쓰레기로 처리되어 활용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닐과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낮아 이번 서울시 분리배출제로 따로 분리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적용 시기

원래 2020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분리배출제는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홍보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적용되는 시기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7월부터 적용되며, 단독주택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택배와 배달문화 발달로 인해서 비닐이 많이 배출되지만 재활용률은 가장 낮습니다. 또한 배달음식관련 비닐쓰레기의 경우 음식물 등의 오염물질이 묻은 채로 배출되어 타 재활용품의 재활용률까지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페트병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유색과 무색 구분 없이 배출이 되어서,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주택별 서울시 분리배출제 시행요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조금은 다른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품목별 분리배출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은 기존과 같이 색상 종류에 상관없이 물로 헹구어 이물질 제거 후 비닐류 배출함에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페트병은 기존의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음료, 생수용 무색, 투명 페트병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주시고, 유색 페트병은 기존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되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 수거 요일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은 목요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은 금요일에 분리배출이 수거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방법

 

비우고 헹구기 > 라벨 제거 > 찌그러뜨려 뚜껑 닫기 > 전용수거함 또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우선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비우고 헹구기를 한 후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과 스티커를 모두 제거해줍니다. 이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비닐은 색상, 크기, 종류에 상관없이 비우고 헹구기를 통해 잔여물이나 오염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 다음 접거나 묶어서 부피를 줄인 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배출요일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배출 요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른 재활용품이 배출되거나 타 품목과 혼합 배출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고 다음 수거 요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격일 배출 및 수거 지역에서는 이틀 뒤 수거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배출 시에는 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전면으로 시행되는 2021년 1월 이후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에 문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색이 있는 투명 페트병은 어떻게?

가끔 특정 음료수 페트병은 투명하지만 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색 페트병으로 간주하여 투명 페트병과 구분하여 타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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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시범운영기간에 적응해서 내년에는 실수 없이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 환경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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