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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특고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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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황금연휴 이후로 늘어나는 확진자수와 2차 3차 감염으로 인해 다시 예전처럼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 유지로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거란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로 돌입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동선들이 끊기고 비대면 위주로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관광산업은 마비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줄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지원금 정책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그로 인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지원금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 없어 정부와 각 행정기관들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처럼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2020년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첫 번째 특고 프리랜서는 19년 12월에서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으로는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니면 2019. 12월 ~ 2020. 1월 기간 중에 10일 이상 노무 또는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세 자영업자도 동일한 기간인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부 제외 업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은 하단에 관련글을 참고하세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의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신청인 연소득이 5천에서 ~ 7천만 원 이하이며 연매출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구간별 기준을 1구간과 2구간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매출 1.5억 원 이하인 1구간은  소득과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일 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구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이며 연매출 1.5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과 매출이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 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월 50만 원씩 3개월 간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희망 시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과 같은 고용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도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한데요. 중앙정부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 모바일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 2020. 7. 1일부터 접수 가능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온라인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데요.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추가 예산 확보 후인 7월 중에 나머지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필요서류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 서류와 지원대상별 서류로 나뉘는데요.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with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택 1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주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위에 다섯 가지 항목은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첫 번째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중 택일하여 특고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 감소 요건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이거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첫 번째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연매출액 증빙서류,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첫 번째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와 두 번째 근로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니 지원대상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의

관련 문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사이트 둘러보기

지난 5월 25일부터 개설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첫 페이지에 보면 로고와 아래쪽에 대상별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위의 두 버튼을 누르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첫 주 5부제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6월 12일 두 주간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서버 안정화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의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제출서류와 발급방법도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자격요건

소득기준에 관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설명이 되어있으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도 1구간과 2구간에 따른 소득 수준별 감소 비율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이 있어서 중복수급 관련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양한 지원금 별 가능 여부와 차액 지원 여부가 적혀있으니 이전에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 원씩 3개월이 지원된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신청방법과 6월 12일까지 2주간 5부제 방식으로 시행된다는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재하면 되니까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연소득 입증서류를 아래의 세 가지 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와 비대상자인 경우로 나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만약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가 있다면 이걸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용역계약서 중 택일하여 지원대상 요건이 맞는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증빙 서류는 위의 항목들을 참고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 복잡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QnA 항목도 있었는데요. 특히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고요.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뉘었었는데요. 하나는 가구소득이 150%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수급 관련해서는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15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의 확인

신청 사이트에서 자신이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맞는지 모의 확인도 가능하니 자신이 해당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금 정책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정과 생계의 위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준비 중이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조금만 참고 힘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10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영상

기획재정부 유튜브 캡쳐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제10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영상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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