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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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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부터 365만 가구에 대해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려금 수준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나라에서 일정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지 아래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 가구 구성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위 세 가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겠죠.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위 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소득조건이 2019년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원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 합계가 총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양자녀수 별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위 오른쪽 도표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타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을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되며, 본인과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 5. 1 ~ 6.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위 신청기간 이후인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이 된다고 하니 6월 1일 전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분들과 받지 않은 분들 신청방법으로 나뉩니다. 신청 매체는 ARS,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서면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모바일 앱은 손택스 설치 로그인 후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계좌와 전화번호 그리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된다고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 후 일반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서를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이 정리된 국세청에서 홍보 안내하는 이미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장려금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데요. ARS전화와 손택스 홈택스 그리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들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신청방법과 매체로 선택하여 기간 내에 접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와 감액기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2020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0년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이미지 아래쪽에 장려금 감액 기준을 보면,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 차감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과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시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된다고 하니 미리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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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꼭 접수해서 장려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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